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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부제소 합의 파기" VS LG화학 "별개의 특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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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신의원칙 위배, 엄정 대응"

LG화학 "별개의 특허…SK이노, 특허제도 취지 이해 못해"

영업비밀 침해→명예훼손→특허침해 소송

반박에 재반박…격화되는 배터리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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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쟁사의 잇단 소송제기에 소송대응과 함께 대화해결을 강조해왔지만, 앞으로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 시장, 그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번 특허침해 추가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1년 '부제소합의' 대상이었던 특허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란 상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ITC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원천개념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특허와 같다는 것이다.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줬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별개의 특허건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합의서상의 대상특허는 한국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 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므로 특허의 권리범위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제소한 미국특허는 ITC에서 중국의 유명 전지업체인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LG화학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자체가 같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더라도 각국에서 청구범위가 다르게 등록되므로, 권리범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건 이해가 되나, 결국 특허자체는 같다"면서 "따라서 합의서 불이행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합의서에 서명했던 LG화학 대표이사가 현재 LG그룹 지주사인 ㈜LG의 대표이사인 권영수 부회장이라고 지목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 합의 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당시 합의 당사자가 현재 ㈜LG 부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합의서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도 상황 추이에 따라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해당 특허와 관련해 서로 특허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특허 무효 등을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LG화학이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사는 최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회동하는 등 '접점'을 모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난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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