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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5년새 7.2배 ↑…수사의뢰 13.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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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2014년 1223건→올해 8월 8794건

-수사 의뢰건수는 2374건에 불과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5년새 7.2배 ↑…수사의뢰 13.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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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구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122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794건으로 5년새 7.2배 늘었다.

6년간의 총 적발건수(1만7186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1만25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및 임시마악류 4569건, 마약 83건 등이었다.


이 기간 식약처가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1만7186건이었다. 이중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가 8794건이었다. 식약처와 경찰청이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 약 20만건이 삭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삭제된 게시글 중 49%가 '물뽕'과 관련된 글이었고 '필로폰' 29%, '졸피뎀' 1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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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2374건으로 13.8%에 불과했다.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희 의원은 단속을 해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내 마약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겼는데도 온라인 단속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신종마약 반입과 급증하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수사단 내 별도의 마약 관련 부서를 신설해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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