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부리는 몰카 범죄…구속은 2.6% 불과
최근 7년간 3만9044건 발생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워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2018년 불법 촬영 범죄가 3만904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만6592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평균 94.6%였다. 이 기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2만6955건)의 대부분인 97.4%(2만6252건)는 불구속이었고, 구속은 2.6%(703건)에 그쳤다.
처벌 강도도 낮았다. 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2018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91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산형(벌금형)이 788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2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9038명으로 전체의 98,8%, 여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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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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