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법인 부담률 최초 공개
사학 재정 건전성·법인 운영책임 강화

서울 사립 초·중·고 80% 법정부담금 절반도 못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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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사립 초·중·고교 348곳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고 있는 곳은 57곳, 전체의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학교까지 포함해도 71곳, 20.4%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의 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재해보상부담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8조의2),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고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개대상 학교는 사립초 38곳, 사립중 110곳(삼육중 포함), 사립고 200곳 등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교육청이 건전한 사학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해 초 수립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가운데 재정 건전성 강화 분야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시해 왔던 예·결산서 내역 중 법정부담금 부담 사항만을 선별해 서울 관내 사립학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각 학교별 재정 현황, 법인의 책무 상황을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2018학년도 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소요액과 실제로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법인부담률 등이다.


현재 서울 사립학교들은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 940억원 중 279억원만을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어 법인부담률은 29.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7.6%보다 12.1%포인트 높은 편이다.


하지만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법인부담액을 100% 부담한 학교는 57곳으로 전체의 16.4%이며, 절반 이상 부담한 학교는 71곳, 약 20%에 해당한다. 나머지 80%의 사립학교들은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하도 못 채우고 있으며,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39곳, 11.2%나 된다.


앞서 서울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 비율은 2015년 32.0%에서 2018년 29.7%로 2.3%포인트 감소했다.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인상률 3.2%)에 따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저조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사립 학교법인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수익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때 법정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를 평가하는 등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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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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