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이재명에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라고 했다가…법원 "300만원 배상"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와 관련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달 보석으로 푸려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종북", "매국노", "거머리떼" 등으로 지칭하며 비판한 변희재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북'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가 이 지사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이 지사를 두고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떼들", "매국노"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가깝다고 본 판단에 따라 해당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변 씨가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논쟁과 비판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논쟁이나 비판을 넘어서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욕적 경멸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13차례 올렸다.
이 지사는 변 씨의 이같은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 지사를 비판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변 씨가 이 지사에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 씨는 유튜브 채널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논객이다.
한편 변 씨는 지난해에도 최순실 씨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다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주영 판사)는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했던 JTBC 법인과 손석희 대표이사, 취재기 자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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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6일에는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이 있었다. 변 씨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으로 표현해 소송을 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종북과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고 밝히며 1·2심에서 인용됐던 1천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줄은 8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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