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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7년 당시 검찰 결정문을 공개했다. / 사진=하태경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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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 씨가 "하 의원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피해망상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준용 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 누명을 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이 준용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며 "준용 씨 주장처럼 짜깁기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준용 씨 측 고발이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악의적 비방을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 아들이라는 권력을 악용한 비겁한 공격"이라며 "누명을 씌운 쪽도 준용 씨이고, 권력을 악용해 공격하고 있는 쪽도 준용 씨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27일) 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 채용 수사 자료가 곧 공개된다"며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파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씨와 미국 판슨스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 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입학 허가 △2007년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서 등 3건을 하 의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문 씨는 전날(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제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문준용 페이스북

문 씨는 전날(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제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문준용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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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문 씨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 치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이 수사자료를 감추려고 했다는 억지주장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 판단"이라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하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 짜깁기한 문서로 제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지금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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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 2007년 합격은 며 ㅇ백한 진실이며 하 의원은 대선 당시 그 근거를 갖고 있었다"며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2장으로 구성된 휴직신청서 문서를 냈으며,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다. 그런데 하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2번째 장은 고의로 숨기고, 첫번째 장만 공개하며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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