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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척을 투입해 실시된다. 무허가 어업과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해수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한다. 또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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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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