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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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제소한 나라는 일본이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WTO 분쟁현황'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총 11건 중 4건이 일본이 제기한 건이었다.

WTO 분쟁현황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음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1차 패널판정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 상소판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패소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측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가 위법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조치가 WTO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해 두건 모두 현재 1심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WTO 가입이후 일본을 제소 총 3차례 제소했다. 2005년 김 수입쿼터, 2007년 DRAM 상계관세 이후 올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 등이다. 수출규제 건은 조만간 양자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제소한 분쟁은 총 18건이며 이중 13건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WTO에 미국을 제소해 패소한 것은 2004년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건으로 2심 상소기구에서 패소한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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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은 "WTO에 제기된 분쟁 중 승소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대응하고 최근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제소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법리분석으로 분쟁해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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