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금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또 1심보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 비율은 높게,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횟수도 늘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장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월 2회 면접교섭을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 둘째·넷째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1박 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6박 7일간(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설 또는 추석 중 하나의 명절에 연휴 중 2박 3일간(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등에 면접교섭 기회를 주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 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니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종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 분할은 재산에 변동이 있으니 늘어나리라 생각했다"며 "면접 교섭 내용은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치러진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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