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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장기업 투자할 수 있는 BDC 도입…소액공모 한도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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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문채석 기자]정부가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사모와 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경로를 신설하고 소액공모 한도도 확대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BDC 제도 도입 및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할 BDC 도입방안과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은 벤처, 중소기업이 성장 단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금 모집 절차, 자금 조달 규모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 신설, 외부감사, 과징금 등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해 정책의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향후 발표될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방안, 인수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나머지 4개 세부과제도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연내에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 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처마킹해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주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도입될 BDC는 비상장기업 등 성장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돼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를 뜻한다.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으로 비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 투자조합 지분에 전체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이 운용 주체가 되며 이들은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의무 출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BDC에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해 공개적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경로를 신설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날 의견수렴한 내용을 검토해 10월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모 및 소액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선택지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환금성과 안정성을 보완해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민간자금 중심의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하반기 중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안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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