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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 강화…대규모점포 입점 예정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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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공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돼 상권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대규모점포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2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했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2인씩 포함하도록 했으나, 지역내 유통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이번에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영향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인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인으로 확대)해 협의회의 대표성 및 유통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일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했다.

유통법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도 개설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동안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된 이후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 이상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했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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