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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사기범 윤지오 띄운 이들 끝장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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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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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경찰이 사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에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매시간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을 잡겠다는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띄우면서 그이를 이용한 언론과, 그이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니들에게 말하고 싶다"면서 "이런 XXX들, 니들하고는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 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 치게 한 것은 니들이 만든 것"이라며 "난 니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10년짜리"라고 강조했다.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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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故장자연씨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씨는 그간 '장자연 리스트'의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윤씨는 자신의 저술 작업을 도운 김수민 작가가 거짓 증언 의혹을 제기하자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출국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파서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윤씨의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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