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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 소방직공무원 국가직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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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與野 합의로 기대감 높여

문호남 기자 munonam@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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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 6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여야 합의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은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속도를 내왔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정체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소방안전 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정부안이 확정됐고, 관련 법률은 지난 6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소방청은 국회 입법절차를 마치면 하위법령 재·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정지원이나 특별회계와 관련된 법안은 일정상 2021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의 98%가 넘는 인력이 지방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인력과 장비의 불균형 등을 지적받아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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