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한 피의자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한 피의자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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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33년만에 특정한 가운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1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범인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긴 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면서 "또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 특별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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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991년 경기 화성 등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당시 유력한 용의자 수배 전단.

1986~1991년 경기 화성 등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당시 유력한 용의자 수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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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에도 10년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그런데 이 화성 사건은 이러한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다 끝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이른바 진정 소급 입법을 인정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비난 여론이 큰 강력범죄이지만, 이게 과연 헌범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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