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술에 취해 전남편의 집과 전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혼한 남편이 운영하는 마트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7일) 오후 11시55분께부터 전남편 B 씨가 거주하는 계양구 효성동의 다세대 주택과, B 씨가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와 마트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11시25분께 부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21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 불로 84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빌라 주민 한 명이 1도 화상을 입었으며, 다른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2년 전에 이혼한 뒤에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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