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 납부가 16일 시작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기존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의 ATM 기기에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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