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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은행 예금의 강력한 라이벌 ‘발행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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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증권사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증권사 발행어음 특판 상품에 가입했다. 연 5% 이자를 준다는 얘기에 고민할 것도 없었다. 가입금액 월 50만원, 가입기간 6개월(180일)로 부담이 없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말한다. 개인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며 약정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 적금과 상품 구조가 같다.


현재 발행어음을 팔 수 있는 증권사는 소수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만 판매할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높은 금리가 매력적이다. 필자가 가입한 특판 상품의 경우 금리가 5%에 달한다. 6개월짜리니 2.5% 금리를 챙기는 셈인데 50만원을 넣으면 세후 약 7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특판이 아니어도 금리가 최소 1.9~3%에 달한다. 은행 예금 금리가 1년 만기여도 2% 미만에 불과하고, 적금도 2%초반에 불과해 발행어음 금리가 더 높다.


또 다른 장점은 짧은 만기. 대개 증권사 발행어음 만기는 6개월 또는 1년이다. 은행 보다 만기가 짧아 현금화를 하는 데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앞으로 발행어음 발행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다. 한도가 있는 셈이다.


투자자들은 신규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 증권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발행어음을 판 증권사들은 출시 초기 5%에 달하는 특판 상품을 내놔 이목을 끌었다. 향후 또 다른 초대형 IB인 신한금융투자나 미래에셋대우도 발행어음을 출시할 때 고금리 특판을 마케팅에 활용할 것이다.


다만 발행어음은 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하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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