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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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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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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장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경찰에 자수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장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최모씨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권 판사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법률이 규정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5일 오후 신청됐으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6일 오전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3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새벽에 장인어른을 폭행했는데 사망한 것 같다"며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집 안에는 A씨 아내와 어린 딸도 함께 있었다.

A씨는 "(폭행 이후) 장인어른이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오후에 일어나보니 깨어나지 않아 사망한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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