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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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 여부와 관련, 조 후보자에게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부인의 기소 임박 기사를 보셨나.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다. 범죄혐의가 사문서 위조라고 한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 처는 소환조사가 아직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두 차례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혐의가 사문서위조라면 증거인멸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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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문자에서 나왔지만 회유나 협박이 전혀 아님을 아실 것이다. 상황이라는 것이 특별히 범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끊기 전에 안부 인사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선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새기고 앞으로 처신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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