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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교육청, '신입생 추가모집' 놓고 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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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위기서 살아남은 7곳, 내년도 입학전형 요강 반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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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곳의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이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자사고들은 신입생 선발 때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추가모집을 해야 한다며 관련내용을 보완할 것을 지시해 다시금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힘 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후까지 서울 지역 자사고 21곳의 2020학년도 입학요강을 받아 검토한 결과, 7곳의 요강을 미승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학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입학요강이 반려된 학교 7곳은 모두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학교들로 알려졌다.


이 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평가점수 미달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당장 내년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가모집을 하면 일반고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일단 미달된 자사고에 입학한 뒤 학기가 시작하면 애초 가고자 했던 학교로 전학하는 등 학교 운영이 파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모집 계획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요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올해 3월 발표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고교가 합격자를 발표한 후인 1월에 결원에 의한 추가모집을 하도록 정한 만큼 이들 자사고도 반드시 추가모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자사고들이 지원자가 미달할 경우 정원을 채우지 않고 남겨둔 뒤 학기가 시작한 후 일반고에서 우수 학생을 빼내 오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은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까지 변경해 공고해야 한다.


올해 서울 후기고 입학전형이 12월9일 시작하기 때문에 9월8일까지는 고입전형기본계획을 변경·공고해야 시행령을 준수할 수 있다.


교육청은 다만 지난달 30일에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자사고들에 공문을 보내 추가모집 실시계획을 담은 입학요강을 다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상황이 특수한 만큼 (입시요강을) 승인받지 못한 학교들과 가능한 빨리 조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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