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생후 10개월된 아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10개월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울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범행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평소에는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범행하지 않은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신생아인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다. 그는 다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결국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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