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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증인' 조국 청문회 참석 의사표현 1명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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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증인채택 11명 참석 여부 불투명…증인출석 요건 맞추지 못해, 불출석 해도 불이익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증인이 몇 명이나 출석할지는 우리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오전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어떤 증인이 실제로 나올지 확답을 하지 못했다. 증인 출석 문제는 종일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 문제가 확정돼야 해당 증인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데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들의 청문 준비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사위가 5일 전체회의를 통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할 때부터 예고된 결과였다. 출석 의사를 밝힌 인물은 김모 웅동학원 이사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이 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인물도 있다. 증인을 상대로 한 청문회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막판까지 고민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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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석 의사를 밝힌 인물도, 불참 의사를 밝힌 인물도 이날 청문회 진행 상황에 따라 마음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출석하는 게 마땅할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검찰은 이미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 중에서는 검찰 수사를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수사가 예정돼 있는 사람도 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향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증인 발언은 하나하나 수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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