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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조국 딸 학생부 공개는 위법행위"...주광덕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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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주광덕 의원 검찰에 고발...전교조도 수사 촉구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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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의 학생부가 제3자에 무방비로 제공돼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주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여섯 가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검찰과 경찰에 학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한 사람과 주 의원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 학생부를 활용해선 안 된다"며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아울러 관련자들에게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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