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의 학생부가 제3자에 무방비로 제공돼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주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여섯 가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검찰과 경찰에 학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한 사람과 주 의원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 학생부를 활용해선 안 된다"며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아울러 관련자들에게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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