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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경각심 주고자 환부 촬영" 환자 신체부위 몰래 찍은 산부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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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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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여성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황 씨 측 변호인은 "환자가 5년여 간 내원했는데 2018년 들어 (질병이) 재발했다"라면서 "황 씨가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환부를 촬영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료 목적이었다면 왜 촬영 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냐"고 황 씨에게 질문했다. 이에 황 씨는 "단골 고객이라 친근감에 미리 설명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답했다.


황 씨는 이어 '촬영 사실을 안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왜 촬영 사실을 부인했냐'는 질문에는 "환자가 갑자기 격앙된 어조로 따지듯 물어 당황해서 부인했다"면서 "곧바로 진료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30여년 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 신체부위를 환부로만 인식한 탓에 촬영했으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라면서 "이 사건 외 다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황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양천구 신월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 A 씨를 진료하던 중 A 씨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황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황 씨의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 1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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