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경찰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머그샷(mugshot)’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머그샷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의 속어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가 이름, 생년월일, 체중 등이 적힌 판을 들고 키 측정자 앞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뜻한다.
경찰이 머그샷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이 있다. 그는 신상공개가 결정됐음에도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언론 앞에 나타났다. 이에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이어졌고,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머그샷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 머그샷에 해당하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지만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신상공개의 수단으로 머그샷이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한 상태"라며 "회신이 오는 대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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