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인터넷 사기' 여전…1만6000건 단속·4800명 검거
숙박권·캠핑용품 "싸게 판다" 허위 게시
돈만 받고 물품은 안줘
올해 인터넷사기 13만건 상회 전망
경찰, 전담인력 확충 나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7~8월 두 달 동안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을 통해 물품거래 등 사기 범죄 1만6544건을 단속하고, 4824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5명은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376건이 단속(4261명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23%가량 증가한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는 직거래사기가 1만1448건(6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사기 889건, 쇼핑몰사기 142건, 이메일 무역사기 9건 등 순이었다. 기타 인터넷 사기는 405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숙박권·캠핑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대금만 받아 챙기는 방식의 사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캠핑장 숙박권과 워터파크 이용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57명으로부터 약 11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구에서는 렌터카 이용권과 호텔 숙박권 등을 판다고 허위 광고 후 60명으로부터 1220여만원을 뜯어낸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인터넷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 발생한 인터넷사기는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20%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도 이미 7만7911건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13만건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인터넷 사기 기법도 발전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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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터넷 사기범죄 단속기간을 11월30일까지 연장하고, 전담 인력 확충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구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수사관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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