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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검찰 "압수물 유출,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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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했던 언론사, 전날 취재 경위 밝혀
법조계 일각 "여권이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검찰을 공격한 것" 지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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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와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검찰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여권 인사들의 비판에 압수물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가 취재 경위를 해명했다. 이어 검찰도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를 수사하는 검찰에 공세를 펼쳤던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검찰이 압수물을 해당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해당 언론이 30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 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은 조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달 27일 수십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한 언론사는 조 후보자의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러자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력이라고 주장한 데에 이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로서는 알 바가 없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해당 언론사는 같은 날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취재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이 언론사는 “취재진은 당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 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갔다”며 “다수의 타사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공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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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골검사’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던 여권 인사들이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윤 총장이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조 후보자 수사팀을 무리하게 공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여당 측 인사들이 언론의 검찰 압수물 보도와 취재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지나친 정치공세에 나섰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도 “해명 대로라면 조 후보자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던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공격하면서 도리어 가짜뉴스를 만든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권이 검찰을 몰아세운 것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처음부터 검찰이 흘렸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없는 사실을 가지고...”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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