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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대법원, 유사 관심법으로 임기응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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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전합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으로 체면치레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유사 관심법인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을 했다”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총수들과의 경제 현안 관련 단독면담을 ‘정경유착·뇌물거래’로 몰아치는 데 동조했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해 최씨가 뇌물을 받을 수 있게 됐기때문에 뇌물이 최씨에게 귀속됐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용 말 세 마리 지원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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