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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항소심 파기환송…친박단체 "대통령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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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주최 석방운동본부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주최 석방운동본부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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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정윤 기자] 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 인근에 모인 친박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며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친박단체는 이날 오전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주위에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천막을 설치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

오후 1시 대법원 선고를 한 시간 앞둔 시간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건너편 웨딩홀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고를 한 시간여 앞뒀음에도 육안 상 1000명 안팎의 참가자들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들고 집결했다. 선고 시간이 가까워 질수록 인원이 늘어 오후 2시께에는 2000여명으로 늘었다.


이날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있다. 탄핵은 무효"라며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재입성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말자"라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그러자 참가자들은 박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집회 중 비가 그치가 홍 대표는 "하늘도 우리를 돕는다"며 "대법원 선고도 맑게 갠 하늘처럼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후 3시께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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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참가한 박낙원(54)씨는 "오늘 재판은 잘못됐다. 독재 정권처럼 자기 마음대로 재판 선고를 하겠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조국의 딸은 정유라보다 더 큰 비리를 저질렀고, 이게 현 정권의 모습"이라며 "박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이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교대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3.9㎞ 구간을 행진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좌파독재정권 태극기로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과 집회 참가자간 말다툼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이날 집회에는 보수 유튜버들도 총 집결했다. 보수 유튜버 20여명은 집회 현장 곳곳에서 중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자리 다툼을 벌이거나,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가 건물 관리인에게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ㆍ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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