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리풀광장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 촉구 집회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리풀광장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 촉구 집회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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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ㆍ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나눠서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승소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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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 다만 소송을 낸 요금수납원 가운데 2명은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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