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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법 '톨게이트 근로자 승소' 판결 환영…"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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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리풀광장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리풀광장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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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한 것을 환영하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1500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도로공사가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며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가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 그대로인 자회사 전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폐 방안"이라며 "청와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 고용 원칙을 결단하라"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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