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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www.1234.kr' 같은 인터넷주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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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준칙 개정안 승인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2020년 4월부터 'www.1234.kr'과 같이 2단계 도메인에 숫자를 사용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3단계만 허용돼 왔다. 'www.114.co.kr'은 가능하지만 'www.114.kr'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서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2020년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숫자와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등은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고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도메인 분쟁 최소화를 위해 숫자상표권자 등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된다. 숫자상표권의 유효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 시에는 우선권자는 추첨을 통해 확정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돼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www.1234.kr' 같은 인터넷주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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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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