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7.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7.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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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악 저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오는 11월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11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기치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에는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현실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연금 혁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정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가운데 실제 이뤄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유연근무제 확대 등 경영계 요구가 반영된 '노동법 개악'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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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강도 높은 투쟁과 함께 여당과의 정책협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교섭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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