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노동법 개악 저지해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7.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악 저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오는 11월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11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기치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에는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현실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연금 혁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정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가운데 실제 이뤄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유연근무제 확대 등 경영계 요구가 반영된 '노동법 개악'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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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강도 높은 투쟁과 함께 여당과의 정책협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교섭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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