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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방복 입찰 개선…원가계산 후 계약 ‘품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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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신규 소방용 특수방화복(이하 소방복)의 입찰에서 업체 간 과당경쟁을 막고 소방복의 품질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신규 소방복 규격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소방청이 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안전물자(소방복)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말 변경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규규격에 대한 적정 가격이 보장될 수 있게 원가를 계산한 후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원가계산 없이 이뤄진 계약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과당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가령 소방복은 2010년 62만5000원에 입찰계약 돼 납품됐지만 2018년에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입찰가가 36만1000원(42.2%↓)까지 낮아졌다.


반면 낙찰가격의 하락은 저가에 특수원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 품질점검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복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2단계 경쟁품목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적정가격에 맞춰 정상적 입찰이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다량납품할인율의 의무적 제시구간을 3단계로 설정, 최소 할인율을 최소 1% 이상으로 제한하고 공급 안정을 위해 일부 업체가 납품요구를 집중해 받지 않도록 업체별 공급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단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일시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소방복은 일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민 안전물자로 적기에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소방복을 다수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 업체의 품질강화를 유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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