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합동점검'…19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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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200여개 대부업체 합동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준법교육 미 참석업체, 2018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기타 시ㆍ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금융감독원, 시ㆍ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3인 1조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그 외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ㆍ전화번호ㆍ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 외에도 오는 11월 준법교육을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 영업을 유도하고,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고금리 불법 사채업의 경우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불법 사채업 근절과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 처분했다.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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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불법 사채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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