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증권업 규제 19건을 개선키로 했다.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지난달 보험권에 적용한 뒤 증권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상 증권업,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등 4개 분야 330건이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증권업 부문 규제 86건을 선행 심의 58건과 심층 심의 28건으로 나눈 뒤 심층 심의 사안 중 19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반기 중 자산운용업 분야,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증권 19건 개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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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키로 한 규제는 인가·등록,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에 입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존치키로 한 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 등 비중이 크다.


예를 들어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종전 방식에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법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면 된다.


금투업 인가체계도 바뀐다. 엄격한 인적·물적요건 및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한 신규 진입 저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인력 요구 경력기간을 3~5년에서 1~3년으로 줄인다.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시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밖에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신용공여 담보증권 비율을 '140%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방식 폐지, 담보물 처분시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이란 채무변제 순서에서 이자(연체 포함)를 원금보다 먼저 갚을 수 있게 개정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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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선과제 19건 관련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다만 금투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 같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을 바꿔야할 경우 관련 법 정비 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자산운용업,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규제 개선안을 검토·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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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를 전수 점검하고 정비한다. 국가조정실 등록규제 기준 789건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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