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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버스기사 15일 넘는 근무…대법 "연장수당에 휴일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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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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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격일제로 일하는 버스기사가 한달 동안 15일 넘게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휴일근로에 해당함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기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의 수당 항목에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는 점, 급여 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버스기사들이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취지에 따라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 50%가 아닌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버스회사의 버스기사들은 격일제에 따른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 근무한 날을 연장근로만 50%를 가산해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버스기사들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8시간을 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사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버스회사들이 버스기사 친절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한 '친절인사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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