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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내리려다 미끄러졌다"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알바생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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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이 대구 이월드사고 현장 감식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19일 경찰이 대구 이월드사고 현장 감식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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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다.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순간은 기억이 없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왔으며,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이러한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사고발생 시각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B(20)씨가 당시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 돼, B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C(37)씨 등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대구 이월드의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중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절단된 다리 부위의 훼손·오염이 심해 접합 수술에 실패, 봉합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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