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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논문 문제 있으면 고대·의전원 입학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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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의사협 자체 심의조사 착수 … 진학결과 뒤집힐 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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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이름을 올린 학술논문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이후 조씨의 대학ㆍ대학원 진학 결과를 뒤집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조씨가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는 점을 대학교 입학 때 자기소개서에 명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고,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으로 이어졌다.


22일 단국대학교와 대한의사협회는 조씨 논문 작성 과정에 학술 윤리 위배 사실이 있는지 자체 심의와 조사에 각각 착수했다.

단국대는 조씨가 외고 재학시절 인터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다. 윤리위는 조씨가 논문저자로서 자격이 정당했는지, 제1저자로 등재될 만한 연구 기여를 했는지,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모 교수에 대해서도 윤리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조씨가 논문 게재 당시 소속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명시한 것의 적절성을 따진다. 소속기관 허위 기재 자체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더욱이 A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서 미뤄볼 때, 조씨의 고등학생 신분을 숨김으로써 향후 진학 과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단국대와 의협의 조사ㆍ논의 결과는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씨가 입학한 2010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부기록 등도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데,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논문 작성 사실 등을 기재했고 이것이 평가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논문을 발간한 단국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논문을 취소하거나 저자 자격을 박탈할 경우 고려대도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려대는 입장문을 통해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씨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전형을 통해 의전원에 진학했는데, 이 전형은 '국내 4년제 정규대학에서 자연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기본 자격으로 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아직 관련 논란을 입시 부정으로 단정 짓고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등 학사 문제는 해당 대학의 고유 권한"이라며 "만일 단국대의 논문 조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부가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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