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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국 친척,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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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회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해당 친척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코링크PE의 실 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제 조 후보측에서는 "펀드 투자와 관련한 조언만 해줬을 뿐 펀드 운용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그러자 김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을 반박했다.


그는 "조 후보자측에서는 조카 조씨가 사모펀드의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가 실질적 오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관련 진술은 물론이고 조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고 하고 다닌 물증도 있다. 다 공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측이 애초 펀드를 추천받은 이가 친척이 아니라 단순 지인이라고 해명한 것도 따졌다. 그는 "문제가 불어졌을 땐 지인의 추천을 받아 투자했다고 변명했다가 지금은 조카의 소개가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며 "지인과 친척을 왜 구분하지 못했는지 조 후보자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측에서 '조카가 실제 펀드 운영에 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그렇게 단정하는 근거가 뭔지 밝혀야 할 일"이라며 "이 사실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투자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투자 경위와 74억원 출자약정 계약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코링크PE 이상훈 대표를 비롯해 조카 조씨 역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해 코링크PE 초대 대표부터 현 대표, 조카 조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불법 사실이 없다면 조 후보자는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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