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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피하려 일부러 체중 감량한 2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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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신체검사 / 사진=연합뉴스

군 입대 신체검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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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오태환 부장판사)은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kg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kg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원래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일부러 체중을 감량해 신체등위를 낮춰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16년 10월24일 당시 키 177.4cm, 몸무게 55.7kg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그러나 5개월여 뒤인 2017년 4월5일 신체검사 당시엔 키 179.3cm, 체중 47.6kg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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