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에 초지를 조성해 가축을방목 사육하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지를 활용해 3㏊ 이상의 초지를 만드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토끼 등이다.
평가점수가 우수한 농장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해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현판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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