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눔카 구역 설치 54→85개 확대…"공공시설 주차장 의무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0면 이상되는 서울시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이 의무 설치된다.
서울시는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85개소(63%),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하기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54개 공영주차장, 207면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2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총 주차대수 10면 이상인 서울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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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노후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차량 활성화 사업 외에도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그린파킹 공유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 공유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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