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3년 연속 없다…모범·생계형 사범 등 647명 가석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늘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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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1절에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 4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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