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늘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외됐다.
반면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1절에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 4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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