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악용해 '교주' 행세하며 살인까지 저지른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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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신앙심을 이용해 여교사에 접근해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교회를 돌며 초등학교 여교사 A씨(27)를 비롯해 3명에게 접근해 교주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각종 보험금과 예금을 빼앗은 것은 물론 설거지, 청소 등 집안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김씨를 멀리하자 김씨는 마지막 남은 A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다 지난해 6월 제주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왜소한 여성의 췌장이 파열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그들의 재산과 목숨을 잃게 했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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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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