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창고 주거지역서 200m 거리 둬야 '허가'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 용인에서 물류창고를 지을 때는 주거지역에서 20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용인시는 중ㆍ소규모 물류창고 건립 시 주거지역과 2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 이상의 보관장소는 주거지역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 이전에는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중ㆍ소 규모 물류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시는 기존 물류창고 이격거리 기준도 2배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 받으려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1ha 내 10호 이상의 가옥이 있는 지역)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확대해야 한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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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중ㆍ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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