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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아내의 전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과 그의 범행을 도운 조카, 식당 종업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조카 B(41)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A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C(57)씨와 D(45)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서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E(51)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조카 B씨와 함께 E씨의 두 손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찔렀다. 뒤이어 C씨와 D씨는 식당 주인인 A씨를 도와 달아나려는 E씨를 붙잡고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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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포박해 방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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