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인전문투자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격보유자 1950명→39만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춘 후보군에 드는 이가 1950명(지난해 말 기준)에서 최대 39만명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외국보다 엄격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췄다.



개인전문투자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격보유자 1950명→39만명"
AD
원본보기 아이콘




현재 한국에서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경험 요건과 손실감내 능력(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한다. 미국에선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에선 투자경험 요건만 갖추면 된다.


앞으로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는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다.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뺀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해본 경험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는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혹은 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융투자상품분석 전문자격증을 가진 이를 말한다.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니면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모두 검증받아야 하지만 문턱은 낮춘다.


투자경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는데 금융 전문지식 보유자와 같은 조건으로 바뀐다.


손실감내능력은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5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으로 개정된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현행 안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를 통해 인정받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1950명에 불과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만~3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고위험 투자를 견딜 능력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가 늘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및 재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가 약 15만~17만명,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가 약 22만명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투자자의 비상장 증권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전용 매매시장인 'K-OTC 프로'를 개설한다.


지금은 한국장외주식(K-OTC)시장 수준으로 주식만 거래할 수 있고 발행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및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정기·수시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 및 기업(주식 발행인)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앞으로 K-OTC 프로시장이 열리면 주식 외에도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을 어느 정도 갖췄고 주요 주주로서 기업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K-OTC 프로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의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 참여가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할 예정인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전문 투자자가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광고(SNS, 인터넷 포함)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모집 허용하는 안 등이 그 예"라고 밝혔다.




개인전문투자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격보유자 1950명→39만명" 원본보기 아이콘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