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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판사 출신' 변호사, 고유정 사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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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 고유정이 호송차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 고유정이 호송차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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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결국 사건 변론을 포기했다.


1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기 위해 법무법인 OO의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던 A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법무법인에서도 나오지 않기로 했다.

A변호사는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에게 피해가 갈까 봐 법무법인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다만 12일 고유정 사건 1차 공판의 변론을 맡았던 B변호사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B변호사는 1차 공판에 앞서 A변호사가 고용한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다.


지난 9일 사건을 다시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차 공판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A변호사는 13일 소속 법무법인 내부 소셜네트워크(SNS) 단톡방에 글을 올리며 고유정 사건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글에서 A변호사는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지난달 9일 고유정 사건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동료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한 차례 사임계를 제출했었다.


그러다 지난주 사건을 다시 맡기로 결정하고 B변호사를 고용해 첫 재판 의견진술 등을 준비해왔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자 변론을 포기했다.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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